대법원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분명히“ - 헬로티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111.181 아이피 작성일 2024.01.11 03:21 컨텐츠 정보 13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당시의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hellot.net/news/article.html%3Fno%3D85720&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b18r-xgbMs5Clj8czqf-l 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