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었으니 내 땅"…남의 땅 침범한 건물주, 대법원서 '제동' - 데일리안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91.♡.128.234 아이피 작성일 2026.06.29 14:48 컨텐츠 정보 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 건축 당시부터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토지주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dailian.co.kr/amp/news/view/1660878/20%25EB%2585%2584-%25EB%2584%2598%25EC%2597%2588%25EC%259C%25BC%25EB%258B%2588-%25EB%2582%25B4-%25EB%2595%2585%25EB%2582%25A8-%25EB%2595%2585-%25EC%25B9%25A8%25EB%25B2%2594%25ED%2595%259C-2026&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O9veBC8zhMedbIvp0omAM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