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남의 땅 '대부분' 침범해 세운 건물, 20년 지나더라도 시효취득 못한다 - 법률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71.♡.236.109 아이피 작성일 2026.06.29 08:48 컨텐츠 정보 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기재와 달리 B 씨 건물은 자신의 토지 위에 존재하지 않았다. 건물 대부분이 A 씨 측 토지 위에 건축돼 있었고, 일부는 다른 인접 토지까지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22257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Hg99476slXH8lTVUs3nu3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