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 인천시의원 대표발의 인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뉴스 | 더코리아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97.♡.54.68 아이피 작성일 2026.06.25 02:42 컨텐츠 정보 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이번 조례 개정은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동 사이의 이격거리인 인동간격 기준을 기존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까지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thekorea.kr/518198&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cje1tC-gfTNOGBY6z-rf7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