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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교 인천시의원 대표발의 인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뉴스 | 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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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동 사이의 이격거리인 인동간격 기준을 기존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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