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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 도로를 주차장처럼 사용한 건물주들 패소...공익이 더 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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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의제됐더라도 이는 공사 기간에만 유효하므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 도로를 계속 주차장 등으로 쓰려면 별도의 허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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