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도로를 주차장처럼 사용한 건물주들 패소...공익이 더 커 - 한국경제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70.♡.7.170 아이피 작성일 2026.06.21 12:35 컨텐츠 정보 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의제됐더라도 이는 공사 기간에만 유효하므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 도로를 계속 주차장 등으로 쓰려면 별도의 허가가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218209i&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_-zRnWan9V0JoLRn5V_Ba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