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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 사회 | 기사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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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냐건축허가 받았어도 별도 점용허가 필요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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