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 사회 | 기사 - 더팩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78.♡.163.174 아이피 작성일 2026.06.21 10:35 컨텐츠 정보 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법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냐건축허가 받았어도 별도 점용허가 필요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news.tf.co.kr/read/life/2334750.htm&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JeQOI29HiiJllDjeFpokQ 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