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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쓴 건물주들…法 "별도 점용허가 받아야"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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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들, 인근 도로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 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하자 행정소송 제기 法 "건축허가와 점용허가는 별개…무단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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