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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임대주택 고가차량 근절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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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을 근거로 최근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은 ▷외부차량(임차인외 차량) 주차 제한 철저 단속 ▷기준가액 미만 차량에 한해 주차등록 허용 ▷방문 차량 주차총량제(1대당 최대 3일/회, 세대 당 최대 120시간/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금까지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023년 기준 3,683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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