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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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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가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한 건축주는 지난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이후 2016년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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