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지정 도로,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가능해진다 - 충남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57.♡.39.61 아이피 작성일 2024.01.07 13:03 컨텐츠 정보 11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 동구가 토지이음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법상 도로 500여 건의 자료를 '토지이용계획'에 건축법상 도로로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751307&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TiMn-XnO4N2ZxedUDl_2L 1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