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영주시, 풍기 인삼 축제 메인무대 하천법 위반 - 대한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52.91 아이피 작성일 2023.10.07 13:10 컨텐츠 정보 19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 건축허가 자체가 안된다고 건축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 4항4호는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31650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yddDVZR1Pg-i9s7ZL-cHL 1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