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은 '불법 건축물' 제주 호텔 옥상 가림막 철거되나 < 경제 < 기사본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18.187 아이피 작성일 2024.01.05 06:49 컨텐츠 정보 29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현행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개폐식 지붕의 고정 여부는 명확한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3Fidxno%3D42258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CXea3m1ZZ5VYW0nFXoSrZ 65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