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공동주택용지 개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누가 내나? - 충청매일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59.143 아이피 작성일 2024.01.03 02:40 컨텐츠 정보 16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법원 “건축행위자 아닌 산단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충북 청주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감도. [충청매일 조준영 기자] 건축물 규모와 용도가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953634&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sX9k86TzcM9VnFtrv68NJ 35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