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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안전 강화 위해 품질시험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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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안전의 디딤돌 역할인 건설자재 품질시험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1963년부터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를 설립, 지자체 최초로 시험을 직접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건설자재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에 사용되는 흙, 골재, 아스팔트, 방수재 등 각종 건설자재가 설계 기준과 안전 요건의 충족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법적 절차를 가리킨다.동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은 반드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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