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년제 주변 건축 기준 완화 - 미디어와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34.122 아이피 작성일 2023.12.31 22:08 컨텐츠 정보 21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경기도 협의를 통해 화성 만년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mediawhy.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111105&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lcNhT9ddRywnTpPrcfA8Z 14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