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시 신도시 재개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선도지구 지정 박차 | 아주경제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126.220 아이피 작성일 2023.12.28 13:27 컨텐츠 정보 26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국토교통부가 내년 1기 신도시 재개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ajunews.com/view/20231228111043876&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2LDcgpP5gkbDE4sRzNvDqk 1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