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로 재개발 조합 설립하면 인가 취소 사유 된다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46.169 아이피 작성일 2023.10.06 14:05 컨텐츠 정보 21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35조 제2항).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segye.com/view/20231005526785&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3RT6ZEvsurEcqWGuSgHoZm 1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