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지막 '단독주택 재건축' 후암1구역, 특별계획구역로 변경 진행…정비구역 지정 수순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79.202 아이피 작성일 2026.02.18 18:23 컨텐츠 정보 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토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해야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구조로, 재개발 구역에서 나타나는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수 급증 사례가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dpnews.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1481&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3g-QlDusW0HgMh-ONtUQRT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