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에 최대 1천500만원 지원 - 연합뉴스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4.♡.169.86 아이피 작성일 2026.02.15 10:22 컨텐츠 정보 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지원 항목은 △ 점포 임차료(최대 500만원·월 30만원 한도) △ 인테리어비(최대 200만원) △ 재료비(최대 500만원) △ 홍보·마케팅비(최대 300만원) 등이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213074000055&ct=ga&cd=CAIyHDM1MzdlMzkwZGIzMWFkMzI6Y28ua3I6a286S1I&usg=AOvVaw1f7BkcB55xuF8oHiUSlq_A 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