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27.77 아이피 작성일 2023.12.23 16:41 컨텐츠 정보 286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인천시가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5명 이상~60명 이하'에서 '25명 이상~100명 이하'로 상한을 대폭 늘린다.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99034&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f8GfcLFP6gMz1IB7cG8d5 15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