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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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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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