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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보존지역' 건축 허용 기준 완화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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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내부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규제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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