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보존지역' 건축 허용 기준 완화 - 경향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26.41 아이피 작성일 2023.12.22 08:09 컨텐츠 정보 13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내부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규제가 완화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312212149035&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bcDjB4FiQ-wxo3vPDb-89 1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