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컨텐츠 정보

본문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KOSCA)가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현행 공사예정금액 2억원에서 4.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됐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행일 또한 2027년 1월 1일까지 3년간 유예됐다.KOSCA는 최근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물량이 감소한 바, 지난 9월 업계 종사자 약 3,500여명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5,320 / 355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