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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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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해경)는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 발주시장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찰시 발주청의 엔지니어링사업 가격 산출 내역 공개 의무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 제도 도입,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개정안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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