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돈 받은 추진위원장 '법정구속'…징역 5년, 1억여원 추징 | 서울신문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39.78 아이피 작성일 2023.12.18 17:44 컨텐츠 정보 36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지역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3Fid%3D20231218500139&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1yu1JAiGcQzyBUGV1vcC3P 14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