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66.71 아이피 작성일 2025.10.28 14:19 컨텐츠 정보 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LH 등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수용해 재건축ㆍ재개발을 진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제안일자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51280&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3lP4tUVJxAKS6i_7IGEcdD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