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규제철폐…심의 대상 60% 축소 효과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66.69 아이피 작성일 2025.10.16 18:13 컨텐츠 정보 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tbs.seoul.kr/news/newsView.do%3Ftyp_800%3D%26idx_800%3D3534656%26seq_800%3D20527537&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u8E9srYw8a7PMUAiANQXr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