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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과잉 규제 없앴더니…서울시 건축심의 63% 뚝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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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법근거 부족한 자치구 심의 대상 용적률·높이 등 10% 미만 변경 경관심의, 서면·소위원회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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