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과잉 규제 없앴더니…서울시 건축심의 63% 뚝 - 한국경제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66.69 아이피 작성일 2025.10.16 18:13 컨텐츠 정보 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市,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법근거 부족한 자치구 심의 대상 용적률·높이 등 10% 미만 변경 경관심의, 서면·소위원회로 대체.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1637001&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K74-67YdwdZYAQvlGl0js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