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근거 없는 조건 부과 차단 - 마켓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92.♡.183.46 아이피 작성일 2025.10.16 14:13 컨텐츠 정보 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불필요한 건축심의 대상을 60% 가량 축소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도 차단한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3FnewsId%3D03142246642333576&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hoK7ki9Ivl12S4XYAAhuu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