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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근거 없는 조건 부과 차단 - 마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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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불필요한 건축심의 대상을 60% 가량 축소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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