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용 등 불법건축물...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예고 - 아시아뉴스전북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79.203 아이피 작성일 2025.10.15 20:13 컨텐츠 정보 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아시아뉴스전북=아시아뉴스전북] 11년 만에 주거용 불법 건축물(위반 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일조 등 건축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불법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mjeonbuk.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120929&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vDO3BiVDqGXUJQMOPrOmy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