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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부정당업자 퇴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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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들의 법원 가처분 악용 실태를 공개하고, 1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복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3개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208건 중 56건(26.9%)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담합, 뇌물 제공, 부실시공 등으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했지만, 법원이 가처분으로 제재 효력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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