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저가 하도급계약… 침해받는 발주자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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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 원장 김희수)이 13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한 건설공사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현재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은 저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및 발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두고 있다.구체적으로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계약 금액이 원도급계약 금액 대비 82%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고, 항목별 심사점수 합계가 90점 미만일 경우 수급인에 대해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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