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건물만 분양주택 가능… 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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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지금까지 건물만 분양주택은 개인간 거래가 불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환매)만 가능한 실정이었다.이에 SH는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 지난해 12월 이종배 국회의원이 이를 발의했다.SH는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신혼부부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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