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제때 청산 안하면 수사기관 고발까지 가능 - 대한전문건설신문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56.160 아이피 작성일 2023.12.11 21:59 컨텐츠 정보 12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까지 끝났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으면서, 조합장(청산인)이 연금처럼 꼬박꼬박 월급을 타가는 행위가 제한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304139&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3Yb75NLshpWeJvpdbQjBDC 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