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선언
컨텐츠 정보
- 9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이하 해소방안)'을 11일 발표했다.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을 미달해도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현행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이상 층간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을 불허하며,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