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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미루는 재건축 조합장, 정부·지자체가 고발한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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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이 끝나 입주까지 마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정부나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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