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미루는 재건축 조합장, 정부·지자체가 고발한다 - 조선일보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40.202 아이피 작성일 2023.12.11 05:28 컨텐츠 정보 17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건축·재개발이 끝나 입주까지 마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정부나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12/11/IFF42XMOKFCHDEBEVNALIBEENM/&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3_Ina0hfQgx-Ok_Oo093dm 55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