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고도 월급 따박따박”…정비사업 조합 적기 미청산 시 최대 고발조치 - 아시아투데이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144.145 아이피 작성일 2023.12.10 11:02 컨텐츠 정보 29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이 사업 완료 이후에도 고의로 청산하지 않고 조합비를 유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asiatoday.co.kr/view.php%3Fkey%3D20231210010005322&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0eLGeb1ZxWneTrD7eFVa1- 27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