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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리모델링 특수성 반영 없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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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제도로서, 사업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경제성, 기술성뿐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적 기법'으로 정의된다. 즉,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 그러나 현행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이러한 취지와 괴리를 보인다. 제도상 협의 절차가 있음에도 실무에서는 최고 등급의 환경 기준을 사실상 강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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