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피해액만 589억원”…전세 사기 '인천 건축왕', 3차 사건 1심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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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며 전세 사기 사건으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남모(63) 씨가 세 번째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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