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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 3차 기소건 1심서 징역 7년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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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인 '건축왕' 남모(63) 씨가 3차 기소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8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김은혜 판사)은 사기 등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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