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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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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세부공종별책임기간
1. 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10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7
교량 중 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2
2. 터널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10
터널 중 ① 외의 공종5
3. 철도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7
②① 외의 시설5
4. 공항ㆍ삭도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7
②① 외의 시설5
5. 항만ㆍ사방간척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7
②① 외의 시설5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
2
7.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부분10
②① 외의 시설5
8. 상ㆍ하수도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7
관로 매설ㆍ기기설치3
9. 관개수로ㆍ매립 3
10. 부지정지 2
11. 조경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2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7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5
③①② 외의 시설3
13. 기타 토목공사 1
14. 건축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10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5
건축물 중 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1
15. 전문공사실내건축1
토공2
미장ㆍ타일1
방수3
도장1
석공사ㆍ조적2
창호설치1
지붕3
판금1
철물(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2
⑪ 철근콘크리트(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및 콘크리트 포장3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2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3
보일러 설치1
⑮ 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1
⑯ 아스팔트 포장
2
⑰ 보링
1
⑱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
⑲ 온실설치
2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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