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 분류

고3 수험생 학부모인 도배 시공업자의 억울한 사연

컨텐츠 정보

본문

뽐뿌 인테리어 포럼에 시공업자가 글을 올리는 것은 좀 드문 경우지만

소비자(고객) 입장에서 업자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간단한 사건 경위는 도배 시공 후 고객님이 시공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시공 다음날 계약서에 의거 계약당사자 상호 동의 하에 

선급금을 배액보상하고 2일 동안 벽지를 철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나

철거를 약속한 마지막날 현장에 방문하려 하니 고객님이 무단 주거침입 등을 언급하며 방문을 거절하였고

제가 철거를 하지 못하였으니 다른 도배시공업자가 철거를 실시한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시공업자 측면에서는 공사비도 못 받고 투입된 자재비, 인건비, 경비를 손해 보고라도 계약을 파기하였고 시공한 벽지를 철거하고 

이 계약 건을 정리하고 싶었으나

고객님이 철거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수능 하루 전날 밤 늦은 시간에 다수의 문자와 10통 이상의 전화를 하여 저와 수험생 자녀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억울한 맘이 들고 무언가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것들을 최대한 객관화하여 사실만 기록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기다려 봅니다.

 

 

 

사건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10. 16. 도배시공계약서 작성(*시공일자는 추후에 정하기로 계약당사자 양측 합의함) 저, 고객님, 고객님의 남자친구 배석

 

2021. 11. 8. 도배시공 일자(2021.11.17. )를 계약당사자 양측 동의 하에 확정

 

2021. 11. 13. 도배시공 1일차

 

2021. 11. 15. 도배시공 2일차

 

2021. 11. 16. 도배시공계약 파기

 

 

2021. 11. 17. 도배 철거를 위해 현장 방문하려 했으나 거절 당함


 

 

자세한 내용은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1. 13.(도배시공 1일차) 고객님이 시공기사 중 1명이 아파트 내 다용도실 내부에서 흡연(6~7개피)을 한 사실을 목격하고 분노(이건 저희 시공업자가 무조건 잘못한 것이죠! .ㅠ )하고 식사를 하러 나가신다고 하여 저희는 초배지, 천장지만 시공한 상태에서 시공을 중단하고 철수함. 

고객님이 인터넷 다음 카페에 '도배 시공 중 흡연' 이라고 글을 게시함. 

 

11. 15.(도배시공 2일차) 18시경 시공이 완료되고 철수하며 화장실 쓰레기를 치우던 중 고객님이 현장에 방문하여 10분 정도의 시간동안 시공 상태를 확인하였고

확인 과정에서 저는 안방 월패드 부착시 발생한 단차로 인해 재부착 필요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였으며

고객님이 곰팡이 방지제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주기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직장에 다시 복귀해야 하니 저에게 빨리 짐을 챙겨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자고 종용하여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제 차량에 실은 후 1/3 정도 남은 곰팡이 방지제 1통을 서비스 차원에서 지급함(계약대상물이 아님)

 1930분 퇴근 길에 고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수신하였더니 고객님이 분노하며 '왜 18시경 본인이 시공 상태 확인 시 안방 월패드 옆 도배지가 3센티 정도 찢어진 것을 알리지 않았냐고 따지기 시작하여 약 13분 동안 화장실에 종이컵, 플라스틱 커피 등의 쓰레기를 방치한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도배시공 1일차에 흡연을 한 것까지 다시 한번 더 훈계함. 그후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 고객님의 남자 친구와 추후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논의하다가 전화 통화를 마침.

 

11. 16.(도배시공 다음날)10시 30분 시공결과 확인차 방문 전에 고객님께 현장 방문 계획을 통보 후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고객님이 직장업무 때문에  평일 검수에 참여하기 어려우니 11. 20.(토)에 재방문하여 공동 검수를 하자고 제안함. 

이에 대해 저는 계약서 상 잔금은 시공 후 3일 이내 지급함으로 명시되어 있어 잔금 미지급 상황에서 시공 5일 후에 검수를 하는 것은 불가하며 어제 퇴근 길에 고객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간 언성을 높인 것도 있어 고객님과 대면하면서 공동 검수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판단하여 11.20. 공동 검수는 불가하며 시공 3일 후 고객님이 단독 점검 후 결과를 통보해주면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함. 답변이 끝나자 마자 고객님이 '인터넷 다음 카페에 이 업체에 대한 안 좋은 글을 올리겠다', '돈 받기 싫으시냐' 등의 협박성 멘트를 날림. 이에 자극을 받은 저는 '계약서에 의거 선급금(15만원)을 배액(30만원) 보상하고 11.17까지 벽지를 철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 파기를 제안하였고 고객님이 동의하여 저는 30만원을 고객님께 이체하였음.

12시 40분경 저는 벽지 제거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함께 이 현장을 시공한 직원들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나서 

고객님의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받게 되어 저의 흥분한 마음을 가라 앉힌 후 계약 파기는 하지 않고 고객님이 원하는 공동검수를 수용하되 제가 입회하지 않고 함께 시공한 직원이 방문하는 것으로 통화를 마침. 

13시경 고객님의 남자 친구분이 다시 전화를 하여 고객님은 여전히 계약 파기를 원한다고 하며 제가 고객님과 직접 전화 통화하라고 말씀함.

15시까지 저는 계약파기를 원하는 않는 것으로 맘이 바꿔서 시공결과를 점검하였고 현장을 떠나면서 고객님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에 고객님께 커피 쿠폰을 전달하면서 '나른한 오후에 커피 한잔 하면서 기분 전환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냄.

17시경 저는 고객님의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다는 카톡을 알림창에서 확인하고 다음에 수신된 카톡은 읽지 않음

 

11. 17.(철거 기한) 17시경 고객님의 남자 친구분이 어제 고객님의 보낸 계약 파기를 원한다는 카톡을 제가 읽지 않아 계약 파기는 유효하며 금일까지 철저를 하거나 고객님이 다른 시공업체에 철거까지 진행하겠다고 카톡으로 알려옴. 그제서야 고객님의 남자 친구분과 고객님의 카톡을 읽은 저는 계약 파기를 수용하겠으며 다른 업체에서 철거를 진행하고 사진 등 그 증거자료를 보내달라고 고객님의 남자 친구분에게 답장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답장은 없었음.

17시 50분경 고객님이 '사장님 제시로 계약파기 진행 배액배상 30만원 배상 후 11. 16 ~ 11. 17. 철거 요청. 기간을 드렸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건 사장님의 선택이므로 다음 도배 업체가 온다면 인증샷을 찍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라는 카톡을 보냄. 고3 수험생의 아버지인 저는 작은 소음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가 오늘은 무척 바뻐서 대화 나누기가 어렵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재 도배하면서 벽지를 철거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도배 시공 대금 미지급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함. 이에 고객님은 '하셔도 되요 ㅎ'라고 답장을 보내 옴. 

19시 40분경 철거기한인 11.17. 자정까지 철거를 마칠 시간(2시간 정도)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저는 '재도배에 도움이 되도록 오늘 철거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카톡을 보내고 현장으로 출발함. 이에 대해 고객님이 '소송하신다면서요? 지금 들어가면 허가없이 들어가는 것로 주거침입 고소하겠다'고 답변함.

제가 현장으로 이동 중 고객님의 남자 친구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다른 업체에서 철거를 진행한 증거자료를 보내주겠으니 오늘 현장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으며 고객님의 전화를 받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였음. 

그후 고객님이 11. 18. 오전 12.50분까지 10통 이상의 전화를 제게 걸어왔고 저는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문자로 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 수신을 하지 않았음. 그러자 '할말 있으니 전화주세여', '전화쳐받으세여', '지 본인니 불리할때만 카톡읽고 전화하실 특징가지고 사시나 봐요 ㅎㅎ 그러고 이업종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ㅎㅎㅎ 방금 오빠랑 끝의 통화를 했고 ^^^ 손해배상하세요 누가 유리할지 보면 아시지 않나요? 한번의 자존심으로 인생이 달라질지. ㅎㅎㅎㅎ', '소송진행 꼭하시구요!@ 꼭이요 ㅎㅎ 저희 변호사있으니까요 ㅎㅎㅎㅎ 소송비 변호사비 다 청구 할수있다하니까 참고 부탁드려요'라고 자정 넘어서 까지 문자, 카톡을 보냄.

 

 11. 18.(대학수학능력평가일) 오전 7시 40분까지 고3 수험생인 자녀를 시험장에 데려다 주고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객님께 다음 내용의 카톡을 보냄. '제가 고3 수험생 아버지이며 어제 전화를 안 받은 이유가 수험생 학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이였다, 그리고 어제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문자와 전화를 보낸 고객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 카톡을 수신 후 바로 고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소송을 진행해라!'는 내용을 반복하여 주장하였고, 이에 저는 철거 증거 자료를 미제시하면 소송은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어제 문자와 전화로 입은 피해보상 청구건도 병행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했음.

이에 고객님이 '아이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음. 

제가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카톡으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을 고객님께 보내자 고객님은 '제가 사장님한테했나요~? 옆에있던친구한테한건데~종료되면서 들렸나네요~사장님한테한거아이니 언짢으셨으면 죄송해요'하는 핑계성 답변을 보내옴.

오전 8시 40분경 집에 들어와 컴퓨터를 켜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인터넷에 공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고객님께 '계약서 작성 이후 지금까지 상황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개하려 한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배포에 대해 고객님의 동의 여부를 물어본다'고 카톡을 보냈음. 이에 고객님은 ' 제가 보내드린 녹취 외에 사장님과 통화한 녹취본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할 이유 없고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진흙탕싸움에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이 답장을 마지막으로 그 후 제가 보낸 카톡은 읽어 보지도 않고 있네요.

 

지금 제 자녀는 시험장에서 대학입시를 치루고 있습니다. 마음 속으로 자녀를 응원해야할 이 시간에 저는 이러한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가진 가장이며 아버지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저의 가족을 지키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시공한 도배지의 풀이 마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배지의 일부 찢어진 부분이 보기 싫다고 전면 재부착을 고객님에게 요청받고

시공 후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급하게 철수하다가 놓아둔 쓰레기를 때문에 고객님에게 꾸지람을 들으며

계약서 상 시공 후 3일내 잔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공 5일 후 공동검수를 요구받고

공사대금과 경비를 모두 포기하였음에도 제가 땀흘려 시공한 벽지를 철저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제가 어떻게 한 가족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 추후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카톡 및 문자 스캔본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4 / 1 페이지

이건아니라고님의 댓글

근데.. 도배사장님께서 잘못하신게 꽤있는거같아요..  

집안에 담배핀거부터 이건 저같았으면 그대로 나가라고 했을꺼같아요.. 

그뒤로 청소도 안하고 가시고.. 찢어진것도 그대로 가시고... 

 

시작부터가 단추가 잘못된거같네요...

 

개인적으로 비흡연자인 저도 만약 누가 내집에서 담배폈다고 하면 정말로 크게 화낼꺼같아요

 

억울한 사연이라고 하지만 원인제공을 꽤 하신거 같아요

까만꽁떡님의 댓글

궁금한게요, 작업 하다가 담배 피고 싶으시면 나가서 피면 안되나요? 꼭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담배를 펴야 하는 건가요 ??

 

콜드블루마운틴님의 댓글

그냥 계약 파기에 따른 벽지 철거만 하시고 관계를 끝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그게 중요한거 같아요

계약자도, 업자도 서로 약간씩 물러섬이 없이 부딪히면 계속 다른 일만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서로 안좋은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일 저런일 다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좋게 계약 파기에 따른 벽지 철거만 서로 합의 보시고 

계약자와의 마찰 및 불편한 관계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막장곰팅님의 댓글

아.. 담배 최악이죠..

초배지에 담배냄배 안밸수가 없는데 솔찍히 다뜯으라고 하죠.

상식적으로 사장님 집에서 담배 피시나요..

전체 26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