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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실내건축공사업면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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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인테이어 실내건축공사면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둘다 한샘인데, 면허가 있는 곳이랑 조회가 안되는 곳이랑 10%정도 금액차이가 나서 고민입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가 하자보증보험하고 관련이 있나요?
면허가 없는 업체는 보증보험이 안되는건지요?
[출처 : 뽐뿌-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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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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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cdn.ppomppu.co.kr/zboard/nickcon/136153.gif?v=20240825' alt='BJ'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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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피 124.♡.165.89
- 작성일
면허 보다는 두군데중에 오래된 업체가 쬐~끔이라도 나을 것 같네요
콜드블루마운틴님의 댓글
전홍규: 일단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단,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어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2021. 5. 18.
콜드블루마운틴님의 댓글
그건 모르겠는데요
http://eraser.or.kr/bbs/board.php?bo_table=kin&wr_id=70
http://eraser.or.kr/bbs/board.php?bo_table=kin&wr_id=18
[인테리어] AS보장기간과 하자이행보증증권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기 전부터 가장 큰 고민은 만약 진료 도중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인테리어를 해준 사장이 전화라도 잘 받아 줄까? 라는 걱정일 것이다.심지어 1년이 지나면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 원장들의 불안감은 상상초월이다.그래서 치과 인테리어를 할 때는 병원전문업체로 최소 10년 정도는 영업을 지속하고 동료 원장들로부터 좋은 평이 듣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너무 싼 금액만으로 접근하는 업체는 회사가 당장 망할 처지에 있는 업체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AS를 해줄 처지도 아닐 수 있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