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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턴키에 맡길때 고용보험료를 발주자가 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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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업체 견적서 보는중

 

견적서에 

 

 

17245641401246.jpeg

 

이런 내용이있는데 원래 발주자가 대신 내주는게 맞나요?

그럼 인테리어중 누가 다치면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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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2241389.gif?v=20240825' alt='내가고냥이냐'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견적에 포함되어 나와요. 포함안되어있는 곳은 보험 안하고 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입니다.)

덧니병장님의 댓글

견적서에 포함되어 나온다는 말씀이

원래 발주자가 내주는게 맞다는 말씀이신거죠?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2241389.gif?v=20240825' alt='내가고냥이냐'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발주자가 준 돈으로 내는거죠.. 따로 내라고는 안합니다.(견적서에 녹인다고 표현합니다.)

내는 건 공사할 업체에서 납부하는거고요.

 

의뢰자 본인 명의로 신고서 작성하고 납부하라고 했다면 문제가 되는거고요.

=hello+님의 댓글

업자가 진짜로 작업자들 고용보험 처리해줄까요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470097.gif?v=20240825' alt='박한이'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업체가 내는게 맞는데

그 내는 돈을 발주자가 내는 경우가 많죠

chsub님의 댓글

저 항목도 포함해서 견적을 했으니 그런 일은 없어야하지만...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되려 책임이 피해질 겁니다. 

산재보험료도 받아갔으니 산재처리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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