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분류 상가 층고 줄여 분양한 사업자 1·2심 '무죄' 왜? - 뉴시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44 아이피 작성일 2023.12.17 05:23 컨텐츠 정보 48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상가 내 건축 설비 통과 구간의 층고를 줄여 분양한 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obile.newsis.com/view.html%3Far_id%3DNISX20231216_0002560721&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b6dmbY18VGfAmA5iRK3wI 6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