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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 : 계약서 안쓰려고 하는 놈은 무조건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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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법적 효력 없다는 놈 치고, 
나중에 계약서 가지고 트집 안 잡는 놈 없고, 


계약서 쓸 필요 없다는 사람,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일단 90% 이상의 확률로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란, 
서로 좋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둘 중 혹은 둘 다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때 최소한의 책임을 촉구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의제기를 하셔야 
감정이 아닌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가격이 싼 업체가
문제 발생 시 다른 업체에서 받았던 견적의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인테리어 업체에 부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금액 절감을 위해 검토를 안한다면 
나중에 대출 받아서 공사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

1. 정확하고 구체적인 금액
  - 전체적인 금액이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것이고, 
    계약서 상에 금액이 세밀하게 명기되어 있거나,
    아니면 견적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어야 함
    (손으로 적힌 견적서는 글씨를 못 알아먹을 수 있으니 반드시 출력물)
  -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재료비
    . 현장 기술자의 인건비
    . 공구 및 모든 장비 일체와 운송비
    . 부가세 및 모든 세금 내역(보험료 등)
    . 이윤
    . 기타 운영비
    . 식비 등 잡비
    . 무료 시공 부위 및 자재

2. 시방서
  - 시방서 : 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 기술된 문서
    . 공사 범위(면적, 부위 등)
    . 공사 방법
    . 공사 자재(어떤 메이커의 어떤 자재를 어느 정도의 수량을 시공할 것인지)
  - 도면

3. 금액 지급 기준
  - 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율 :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비율
    . (공사 전) 계약금 + 1차 중도금 : 30% or 40%
    . (공사 중) 2차 중도금 : 50% or 40%
    . (공사 후) 잔금 : 20% (잔금은 검수 즉 하자가 없다는 것을 집주인이 확인 한 후 지급)
      → 352 혹은 442 축구 포메이션과 비슷

4. 시공 주체
  - 보통 인테리어 업체는 전체적인 디자인, 기능공 구성만 할 뿐, 
    실제 시공은 기능공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도배공, 목공 등)
  - 계약 주체(인테리어 업체), 시공 주체(기능공)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
    . 보통은 본인의 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이야기하나 외주를 주는게 일반적

5. 공사 기간
  - 특히 중요한게 공사기간으로 공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공사 기간 초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청구 가능(지연 배상금)
  - 공사 기간이 지나 임시 거처를 구해야 한다거나 이삿짐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꼭 명기
  -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방법이 아프다거나, 개인적 일 때문에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다른 현장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 기간 명기 필요

6. 하자와 보수
  - 인테리어 사기의 많은 사례가 공사 개판 치고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 잠수 타는 경우
  - 그만큼 정확하게 계약이 되어야 함
  - 책임 범위(부위, 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28조 : 1년      
  - 구조적인 문제나 결함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발생할 수 있으니 
     특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기한 연장 추가 요청
  - 하자보수이행 보증보험 요구

7. 계약 해지 요건
  - 업체의 과실로 인한 문제가 의뢰인에게 전가되서도 안되고
     의뢰인의 문제가 업체로 전가되서도 안됨
  -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꼼꼼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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